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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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총 7조 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돼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 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기금 재원을 이용해 전액 충당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인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주위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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