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해경 지휘부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은 “더 훌륭히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전 청장 측은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수사팀이 부실수사를 했던 것이라면 어떤 점이 부실수사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라며 “(처벌 사례는) 전 세계에 딱 1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처벌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김 전 청장 측이 말한 사례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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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수현 전 청장 측도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6년 전 발생한 일이었고 기소 자체는 늦게 이뤄진 게 분명하니 최선을 다해 빨리 진행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기록 검토를 못 해 피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바라지 않으니 관계인들이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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