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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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청장 등 대부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휘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났는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부실한지, 왜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 밝혔어야 한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만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 측에서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거나 현시점의 사후적 평가로 처벌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절차 돌입은 세월호 참사 후 약 6년 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김석균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재수사 끝에 김석균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전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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