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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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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