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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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지법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과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형사소송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씨는 다시 한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변호인 측은 “출석을 못 할 사정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된 지난 6일에도 전씨 소환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가 27일 출석한다면 1년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관할 경찰서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법원 관계자들과 만나 경호와 경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전씨의 사죄를 촉구하는 5·18단체와 시민들이 대거 법원으로 몰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과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인근 상공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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