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만원 받고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금감원 기밀 누설 혐의
서울남부지법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모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느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소속 직원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행정관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그를 보직 해임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동향 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라임 펀드 운용을 총괄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잠적 상태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에서 김 전 행정관과 함께 ‘라임 사태를 해결한 인물’로 지목된 금감원 출신 유명 로펌 고문과 변호사(경향신문 3월26일자 12면 보도)도 소환될 전망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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