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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과천시 "불법용도변경 신천지 예배당 자진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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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일 집기 이동 위해 시설폐쇄 한시적 해제"

(과천=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13년째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4월 20∼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폐쇄된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달 시는 한 상가 빌딩에 입주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9층과 10층 공간을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계고(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00여만(당시 시 추산)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신천지는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 및 시민의 반대',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해 올 것' 등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해왔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9,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4월 20∼23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며 "위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천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 사무실(교육장 추정),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 사무실·식당, 문원동 89-4 숙소 주택 등 4개가 더 있지만, 이들 시설은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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