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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제주형 재난지원금’ 20일부터 5부제로 접수…4인기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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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일 오전 9시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경향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19일 브리핑을 열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0일부터 5월22일까지 33일간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가 자체 구축한 행복드림포털 서비스(http://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구축했다. 신청자의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보도 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신청과 접수, 심사, 지급단계로 이뤄지는데, 제출 서류를 최소화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20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되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5부제는 오는 27일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5월8일까지 적용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할때에는 세대주 위임장을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처리 과정이 세대주에게 문자로 전달되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만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50만원으로, 제주지역 29만 가구 중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예산 550억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활용한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5월 지방비와 매칭한 정부지원, 6월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단,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각 행정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심사업무와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상담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20일 신청 개시와 함께 상담(710-6231~44)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의 4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금은 직장 16만546원, 지역 16만865원, 혼합 16만2883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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