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 있는 외근 직무를 추가로 발굴했다. 추가된 외근 직무로는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 차량 신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라고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태만하거나 복무와 관련해 영리 행위 등을 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 경고마다 5일 복무를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선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해 경고가 누적될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앞서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복무요원 상당수는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복무하며 인터넷 검색, 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