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박사방 '부따' 강훈 조사 주말에도 부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을 소환해 주말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강훈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주말에는 강훈을 소환하지 않고 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강훈을 불러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훈이 송치된 당일인 지난 17일 10여개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훈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주빈과 박사방 수익을 나누거나 공동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밤 8시에 종료됐다.

강훈은 서울구치소에 현재 수감중이다. 구치소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된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강훈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그는 미성년자로는 첫 신상공개 대상자가 됐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 범죄로 공개에 따른 공적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훈의 명예나 장래 등 사적이익 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결했다. 결국 얼굴이 공개돼 포토라인에 섰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