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파견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 정보 누설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라임의 자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누설한 의혹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 등장하기도 한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언급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담 검거팀을 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도 추적 중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