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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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받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오전 김 전 행정관을 긴급 체포하고 지난 17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행정관은 '혐의를 인정하냐',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행정관을 보직 해제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3급 수석조사역 신분으로 인적자원실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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