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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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이승원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이같은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라임 투자자 간 대화의 녹취록에 언급되면서 청와대의 라임 사태 연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라임 인수 작업을 도울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동향이다. 그는 지난 2월 금감원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 보직 해임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결국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라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은 여권 상층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도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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