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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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그는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모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느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동향 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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