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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연루 전직 청와대 행정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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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46)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달해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이었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에 복귀했다가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사실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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