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 중인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모처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에게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 조사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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