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하는 대가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