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청사./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체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 대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되기도 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