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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김정은의 마이바흐' 8개월간 6개국 돌고돌아 평양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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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보고서…2018년 2월 伊업체 구입 이후 10월 러→평양 수송

中 다롄항 입항 당시 日 오사카 업체와 '2대 12억원' 계약

연합뉴스

"김정은 벤츠, 네덜란드-中-日-韓-러 거쳐 평양 반입" (CG)
[연합뉴스TV 제공]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일부 외신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구입경로에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와 검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렉서스 LX570 모델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마이바흐 S600 2대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대북제재위는 추정했다.

앞서 미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지난해 7월 분석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북제재위 보고서는 '방탄 마이바흐' 차량의 식별번호(WDD222 1761A355444 및 WDD2221761A356398)를 기재했다.

차량을 최초 구입한 곳은 이탈리아 외장업체 '유로피언 카스 & 모어, S.R.L.'로, 이들 차량은 2018년 2월 독일 공장에서 해당 이탈리아 업체로 옮겨졌다. 이탈리아에서 등록됐다.

그런데 4개월 뒤 동일한 식별번호의 차량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됐다. 북한과 접촉한 사례가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 물류업체가 선적을 맡았다.

행선지는 중국 다롄 항이었다. 그렇지만 수탁인이 두차례 바뀌었고 다롄 항만 측은 선박에 실린 차량의 환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이후 수탁인은 일본 오사카 업체(Zuisyo)로 변경됐고, 차량은 다시 오사카로 이동했다.

당시 7월 1일 자 이탈리아 물류 업체와 오사카 업체 간 판매계약서에는 '메르세데스 S600 세단 롱가드 VR 9' 2대의 가격으로 90만 유로(약 12억 원)가 기재됐다. 대당 6억원꼴이다.

차량을 실은 선박은 8월 31일 오사카항에 도착했다가, 태풍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9월 27일 오사카항을 출항해 부산으로 향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향했다.

DN5505호는 10월 초 부산항을 출항했다가 곧바로 종적을 감췄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

나훗카 항은 당시 DN5505호의 입항 기록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위는 10월 5일께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DN5505호가 다시 AIS를 켠 시점은 10월 19일. 한국 영해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등은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시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으며,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초 구입 시점인 2018년 2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쳐, 6개국을 돌고 도는 방식으로 김정은 전용차를 밀반입한 셈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전용차로 추정되는 렉서스 SUV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 영상에서 김 위원장 뒤로 렉서스 고유의 'L'자 엠블럼을 단 검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전용차 중 하나로 추정된다. 2019.1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전용차로 알려진 렉서스 LX570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의 외부 일정에서 잇따라 포착된 렉서스 LX570은 2017년 8월 이후 생산된 모델로, 렉서스 측은 사륜구동의 5.7ℓ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라고 답변했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한편, 사치품으로 지정된 보드카와 위스키, 코냑, 와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대북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지적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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