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7일 구속영장 청구
파견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 정보 누설한 혐의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라임의 자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라임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들을 구속기소했고, 현재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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