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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 중인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모처에서 체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금감원에서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에게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 조사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행정관을 인재교육원 소속 팀장 보직에서 해임한 상태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현재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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