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개심의위 열고 '박사방' 사건 추가 심의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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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8)이 첫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씨에 이어 강군의 신상정보와 수사상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조부장)는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강군을 상대로 첫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군이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강군에게 적용한 9개 죄명 중 상당수 혐의는 조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다.
현재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입장인 반면, 강군은 조씨와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사건에 대한 추가 심의를 통해 강군의 신상정보와 이후 진행되는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도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주말에는 강군에 대한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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