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일원서 확진자 속출 … 집회금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사진은 지난 3월8일 예천군의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예천군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경북도가 17일 예천을 포함해 안동시와 도청신도시 일대에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집회가 금지된다. 또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집단시설과 업소들이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단속을 벌이는 한편 구역별로 공무원 등을 배치해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종료를 앞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이 많은 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준해 관리한다. 돌봄교실, 긴급보육, 노인돌보미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청에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원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예천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도 전면 중지시켰다.
경북도는 또 안동시, 예천군 간 방역 대책을 조정하는 특별합동방역본부를 가동한다. 방역본부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해 행정 지원,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안동과 예천 주요 지역에 매일 방역을 할 계획이다.
앞서 예천군에서는 지난 9일 48세 여성 확진자와 함께 일가족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0일 3명, 11일 3명, 12일 4명, 13일 5명, 14일 5명, 15일 6명, 16일 2명, 17일 1명 등 9일 동안 예천·안동·문경에서만 34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청신도시 공무원아파트에서도 일가족이 감염돼 경북도청 등 48개 기관·단체 직원 3200여명을 포함해 2만2000여명이 상주하는 신도시 전체에 비상에 걸린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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