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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감찰 통보에 수사 '정면승부'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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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감찰 통보에 수사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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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이미호 기자]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로 진상규명을 밝히도록 지시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측근 감싸기'란 오해를 벗으려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검사의 비위에 국한되는 감찰 대신 제보자의 신분과 MBC의 보도 경위, 이를 둘러싼 제3의 인물 존재 여부 등을 폭넓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이날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 A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향후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채널 A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돼 있다. 또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가 서울남부지검에 MBC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함께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만으론 신속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은 MBC 보도 직후 해당 검사장과 채널A의 입장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보고가 기사 보도 상황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만 정리된 형태라고 판단, 다음날인 2일 정식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날까지 MBC와 채널A는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 인권부는 지금까지의 진상 조사로는 녹취록 속 인물이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인지,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착수 시도에 대해 검찰 수사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MBC 보도와 제보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병합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최측근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이 아닌 MBC 보도 과정에 대한 의혹 수사로 풀어야 한다는 내심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 초 휴가 중 유착 의혹으로 지목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두고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과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한동수 본부장이 윤 총장의 휴가 중 문자메시지로 감찰 착수를 통보했고 윤 총장은 다른 대검 간부를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후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윤 총장이 한 본부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란 뒷말도 나왔다. 여기에 한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 개시 보고는 수차례 대변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적법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속 인물이 검찰 관계자로 확인될 경우 감찰이 병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즉 수사를 통해 먼저 '최측근 검사장'의 사실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감찰 착수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엄정한 수사 지시에 따라 감찰본부에서도 감찰 개시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나 의견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소통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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