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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 추가 확인… 총 40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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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단게시 논란’ 공무원들 입건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10여명을 경찰이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박사방에서 활동한 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그의 공범들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총 40여명의 유료회원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회원 중에는 2∼30대가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중 한 명인 최모(26)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들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는 최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성별 등의 인적 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놓고 과도한 정보 노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센터 측은 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연락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올렸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신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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