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별 20만∼50만원
경남도, 온라인 간부회의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7일 온라인 간부회의를 열고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점검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만∼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내주부터 30일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장 접수는 출생연도 등을 기준으로 해 5부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고용안정화 대책을 위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방안도 점검했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민생대책의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지원과 함께 중복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과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간부회의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간부회의 진행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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