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근로자 2년 시설 출입 금지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중이던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가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했다가 2년간 기지 출입이 금지됐다.
주한미군이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2년 기지 출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7일 페이스북에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4월 14일부터 모든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출입을 2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 중이었지만, PX와 일용품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해당 근로자의 보건 지침 무시는 모든 주한미군 인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에서는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장병에게 봉급 몰수와 계급 강등 조치를 한 바 있다. 미 8군사령부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병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유지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평택·오산기지에 발령됐던 찰리 플러스는 18일 찰리로 완화된다. 대구 일대는 장병 출입제한구역(핫스팟)에서 해제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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