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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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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4·15 총선 당선인 13명 선거법 위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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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당선인 13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총선이 열린 지난 15일 기준 수원지검 관할인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사범 139명을 입건, 1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127명 중에 당선인은 총 13명이다. 앞서 입건된 당선인은 14명이었으나,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이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8명(5.8%), 선거폭력사범 7명(5%), 기타 51명(36.7%) 등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8명(92%), 인지가 11명(8%)이었다.

고소·고발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25명(19.5%)으로, 후보자 간 고소·고발 등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는 10월 15일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이들 사건 수사를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270명이다. 그 중 그 중 16명이 기소(9명 구속)됐다.

당선자 중에는 94명이 입건됐으며, 90명이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처분 받았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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