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찰서 송치 후 오후 곧바로 검찰 조사
조주빈 도와 박사방 참여자 모집·관리한 혐의 등
경찰서 신상공개…검찰도 신상정보 등 공개 논의
檢, 공범·범단 집중수사…범죄수익 등 집중확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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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강훈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강훈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강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신병도 넘겼다.
검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오전 11시께 인권감독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곧바로 주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곧바로 오후부터 첫 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주빈 측은 부따를 비롯해 닉네임 ‘이기야’, ‘사마귀’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박사방 공범 파악 및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송치된 강훈의 구속 만료인 다음 달 6일까지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훈의 신상 정보와 수사상황 등에 대해 기소 전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구속 송치 당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일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은 법원에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연 뒤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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