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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는 지난 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일부 인적 사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를 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성별, 소재지까지 공개하는 등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40여명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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