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온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됐습니다.
박 씨 등은 이렇게 주가를 띄운 대가로 시세조작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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