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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회 명단' 올린 공무원 입건…경찰 "2차가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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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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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사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고, 이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본다.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박사방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가 무단으로 조회한 204명의 이름(한글자는 가림)과 소재지, 출생연도, 성별, 개인정보 유출일이 담겨 있었다.

구청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시했다지만 2차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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