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원주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50%, 고용보험 40~70%, 산재보험 50%

강원CBS 이전호 기자

{IMG:1}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원주지역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소득월액 215만 원 미만 및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신청일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등급별로 납부액의 40~70%가 지원된다.

산재보험은 신청일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주시도 보다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