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참여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 |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제21대 총선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위성 정당이 참여해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 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시민소송인단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 정당이 참여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법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소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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