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개최 예상…신상정보·수사상황 일부 공개할 듯
고개 숙인 '조주빈 공범' 강훈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이 오후에 바로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조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강군은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강군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도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강군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주빈이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에도 당일 바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도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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