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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친절한 경제] "최소 2년 살아야"…바뀌는 청약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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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17일) 부동산 얘기네요. 지난해 12·16 대책 가운데 청약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새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후로 수도권, 정확히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같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