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서 얼굴 공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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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의 얼굴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17일 오전 8시쯤 남색 바람막이에 회색 후드티, 검정 슬랙스를 입은 강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로경찰서 1층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다소 장발로 이마가 가려졌지만 눈썹 밑 얼굴이 노출돼 신원 식별이 가능했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아래쪽을 응시하며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혐의 인정하나''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조씨가 시키는대로 했나''집행정지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강씨는 지난 3월24일 신상이 공개될 때 당당했던 표정의 조씨와는 달리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다소 체념한듯한 표정이었다. 취재진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만 바라보며 처음 '죄송하다'는 대답을 한 후 입을 다물고 다소 구부정한 자세로 이동했다.
부슬비가 내려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현장에는 취재진 100여명이 포토라인 앞에서 강씨의 신상공개 모습을 취재했다.
아직 10대인 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근거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씨의 신원 공개는 성범죄 피의자로는 조씨에 이어 두번째고,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로는 첫번째로 기록된다.
강씨 측은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강씨의 장래보다 강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는다"며 "공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는 이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강씨는 조씨의 행동책으로 불리며 조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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