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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에 정보유출 혐의 前청와대 행정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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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자료 주고 금품 챙겨”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직 청와대 파견 행정관을 16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 사무실에서 금감원 팀장급 간부 김모 씨(46)를 체포하고,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등을 압수수색해 김 씨에게 전달된 라임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금감원 소속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 씨는 청와대에서 일할 때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업무에서 배제돼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씨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라임 관련 자료를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에 대한 ‘사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감원이 라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검사 계획 등을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 씨가 “라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면서 이 보고서 등을 금감원에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문건 전달 대가로 라임의 투자를 받은 회사인 스타모빌리티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동생(43)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 이사로 취업시키고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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