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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보험 가입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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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 비용 등 꼼꼼히 따져야

지난해 9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습니다.

Q.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해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미만 주행과, 어린이 안전 의무에 유의하면 상위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민식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스쿨존 운전자 안전 수칙에 대한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한 안전수칙은 총 5가지 입니다. 안전 수칙은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항상 서행하기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후 주변 인도에 어린이 확인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지 말기 ▲어린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운전하기 등입니다. 위 5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사고 시에도 강화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처벌 수위와 형사적 분쟁 소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할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벌금 특약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특약은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선고받은 벌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가입시 벌금 특약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됐을 경우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 가운데 운전자의 부주의라는 부분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교통사고로 재판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보험에 번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경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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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김형석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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