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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5억 부동산, 2000만원 금융소득 있으면 재난지원금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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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건보기준·재산세·종부세·종합과세 등 적용 구분

시세 20억원 부동산 금융자산 12억5000만원 이상…상위 30% 제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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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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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이하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확정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건보료로 23만765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25만4909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한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려면 금융자산으로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건보료가 2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250만원 임대수익을 얻는 상가건물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소유해서다. 정부는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12만5000가구가 이같은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더 큰 파도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만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 가능한)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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