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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서 본다…양사 법적 분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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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영화 `사냥의 시간` 주연 배우 이제훈(왼쪽)과 박정민. [사진 제공 = 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을 두고 벌어졌던 법적 분쟁에 종지부가 찍히면서 이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는 16일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틀빅픽처스가 작품의 해외 판매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여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다. 이어 리틀빅픽처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양사가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조만간 넷플릭스에서 '사냥의 시간'을 감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양사가 합의에 이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했다.

'사냥의 시간'은 최우식, 이제훈, 박정민 등 30대 대표 배우가 출연한 스릴러다. 올해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스케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 행을 선택했다. 이에 지난 1년 간 해외 판매를 대행한 콘텐츠판다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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