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10명 송치, 8명 종결 58명은 계속 수사…금품선거 증가, 선거폭력 발생
A(38)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50분께 진주시 공단 로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이 후보를 수차례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상해)를 받고 있다.
이외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18명), 사전 선거운동(17명), 금품선거 (15명), 인쇄물 배부 방법 위반(10명), 선거 폭력(5명), 현수막·벽보 훼손(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총선 때 적발한 전체 선거사범 148명보다 71명(48%)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금품선거가 6명 증가했고, 지난 총선 때 없었던 선거폭력이 5건(5명)이나 발생했다.
경찰은 나머지 66명 가운데 8명은 종결 처리했으며 5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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