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정보로 묶여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기록물의 봉인 해제 권한이 황교안 전 대행에게 있다며, 봉인을 즉시 해제해 진실 규명에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도 첫 번째 의안으로 세월호 문서 공개를 결의해 문서 공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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