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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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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129명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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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5명 기소의견 송치 "공소시효 6개월 고려해 신속·공정 처리"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현판식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129명을 단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45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43명은 내사 혹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1명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 19명(42%), '금품선거' 10명(22%),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폭력' 3명(7%)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9건, 26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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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선거 수사상황실 개소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지방경찰청은 84명을 단속해 이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7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4명은 불기소·내사 종결 처분했다.

단속 유형은 '거짓말선거' 22명(29.7%), '현수막·벽보 훼손' 17명(22.9%), '금품선거' 14명(18.9%), '사전선거' 9명(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명(10.8%) 등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10명을 단속해 23.6%가 감소했으나 지난 선거에 비해 현수막·벽보 훼손과 사전선거 단속 대상은 각각 13명, 5명이 증가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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