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현판식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45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45명 중 1명은 구속됐으며, 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3명은 내사 혹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1명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 19명(42%), '금품선거' 10명(22%),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폭력' 3명(7%)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9건, 26명을 단속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총 98명까지 확대 편성했다.
지난 2월 13일부터는 광주의 모든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춰 대응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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