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혐의 2명 검거…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라임' 투자한 업체 주가조작 일당 2명 검거

'증자·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 올려 주가 부양

그 대가로 수억원 챙긴 혐의…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유사 투자자문업체 J사를 운영하며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 주식과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여러 인터넷 카페에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E사가 증자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계속 올려 카페 회원들이 E사 주식을 매수하게끔 유도해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4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라임이나 E사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업체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5명을 기소했고,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2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