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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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