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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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참사 6주기인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64)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특조위 구성, 활동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 특조위 활동 전반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조 전 부위원장은 이석태 전 특조위 위원장(67)이 자신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직무유기·무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도 세월호 특수단으로 이송돼 이날 조 전 부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도 받는다.
조 전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진상규명을 어떻게 방해했나. 저는 진상조사 하러 간 사람이고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안 한 사람은 이석태(당시 특조위 위원장)다. 나의 진상조사를 이석태가 방해했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얘기”라며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나. 국가 책임은 없다. ‘국가 책임’ 운운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했다.
제주지검 차장검사, 삼성비자금 특검수사팀 특검보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인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았다. 특조위 시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자주 의견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결근 투쟁까지 하다 사표를 냈다. 이후 그는 2016년 12월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조 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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