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초과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구체화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3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프리랜서 등의 특별형태 근로자는 위촉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급여가 줄거나 무급휴직, 실직한 경우 사업주가 건보공단에 신고하거나 본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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