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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에게 수차례 보고 뒤 ‘감찰 개시’ 문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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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에게 수차례 보고 뒤 ‘감찰 개시’ 문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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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먼저 수차례 보고한 뒤 감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MBC가 첫 보도한 지난달 31일 이후 한 부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다.

한 부장은 15일 오전 11시4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썼다. 자신의 ‘문자 보고’가 윤 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갑자기 감찰하려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한 부장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혔다. 해당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휴가 중이던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먼저 봐야 한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을 결정하자”며 반대 의사를 대검 간부를 통해 한 부장에게 전했다. 다음날 윤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가 진행하던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문자 보고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해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페이스북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도 적었다. 해당 대검 훈령 조항은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에 관해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자신의 감찰 개시 보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의 감찰 규정에 대한 해석은 검찰 내에서도 분분하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자신에게 독립적인 ‘감찰 개시권’이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의 여러 검찰 참모들은 내규인 훈령보다 상위에 있는 법령인 검찰청법이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어 감찰 개시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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